통역사가 대신 합의서 서명…법원 “효력 없어”
2022-09-08 08:18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외국인과 작성한 손해배상 합의서에 통역사가 대신 서명했다면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김진선)는 외국인 A씨가 연인 사이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2011년 A에게 합의금과 변호사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7000만원을 가로챘다. 2018년 12월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B씨가 구속되자 부모는 통역사를 대동해 A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언어 차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B씨 부모는 통역사에게 요청해 ‘B는 2000만원을 돌려받고, 남은 금액은 A가 출소해 빠른 시간 안에 갚기로 노력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대신 서명하게 했다. 이후 추가 변제금을 포함 B씨 부모는 A씨에게 총 5000만원을 지급했고 2심은 이를 참작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가 출소 후에도 나머지 2000만원을 갚지 않자 A씨는 합의서대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 부모가 합의서를 작성해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했기에 B씨와 부모가 돈을 갚아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통역사에게 문구를 기재하도록 동의했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합의서의 일부 문구를 삭제한 곳에 A씨,B씨,B씨 부모 3명의 지장이 찍혀있지만 “이름 부분에 찍힌 것이 아니므로 보증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기명 날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합의서에 따라 B씨가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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