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서울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조사개시
2022-09-08 08:24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 815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인천에 거주하던 임모 씨가 1983년 8월 출근했다가 실종된 후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여성시설에 수용된 사건이다. 임씨는 24년이 지난 2007년 영보자애원이 가족들에게 수용시설을 알리고 나서야 귀가할 수 있었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돼 3년 뒤 사망했다.

신청인 측은 임씨가 영보자애원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인신구속 행위와 시설 내 방치, 학대 등 인권유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화위는 임씨의 신상기록카드를 검토한 결과, 1983년 9월 서울시립 동부여자기술원에 입소 또는 퇴소하고, 같은해 12월 청량리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1986년 2월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영보자애원에 1986년 3월 수용돼 2007년 5월에야 퇴원한 기록을 파악하고, 2021년 9월 서울시가 영보자애원 개원 당시 본인 의사에 반해 수용된 피해자가 존재했음을 인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올해 4월 진화위가 발간한 ‘집단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등에도 영보자애원 시설 내 인권유린 및 수용자의 정신의학적 피해가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진화위의 조사개시 결정에는 영보자애원 인권침해 사건뿐 아니라 지난 6월 진실규명했던 삼청교육 피해사건의 추가 신청 181건을 비롯해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 5·16 직후 피학살자 유족회 탄압 사건 등도 포함됐다.

2기 진화위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32번째다.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지난달 25일 기준 1만6339건이며, 신청인 수는 1만8242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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