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가 전부 아니다…AI·ASF 추석 경계령
2022-09-09 10:22


강원 양구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코로나19가 전부가 아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9일 충청북도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기존 13곳이던 통제 구간은 오는 15일부터 21곳으로 늘어난다. 청주 미호천, 무심천, 증평 보강천, 진천 백곡지, 충주 충주호, 괴산 달천 등이다.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도 높아진 것에 따른 긴급 조치다.

통제 대상은 조류 운반 행위와 사료, 분뇨, 알, 왕겨 등 축산관련 제품을 운반하는 모든 차량이다. 충청북도는 통제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내린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상이 걸렸다. 추석 연휴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강원도는 2010년 추석 이후 7일 만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도 추석 연휴 직후 인제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550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도 했다. 올해 역시 홍천과 양구에서 ASF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원도내 농장주 등 축산 관계자는 벌초와 성묘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행업체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또 벌초를 했을 경우 옷과 신발을 세탁하고,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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