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사기로 수백만원 날렸다” 전국서 70여건 접수
2022-09-12 11:06


[헤럴드경제] #경기 동두천시에 사는 70대 A씨는 얼마 전 중고 물품 온라인 장터인 '당근마켓'에서 농기계를 시가의 반값인 100만원에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B씨에게 연락했다. 동두천 인근 양주시에 산다는 B씨는 A씨와 당일 저녁에 만나 거래를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B씨는 몇 시간 후 "구매 희망자들이 몰려 지금 그냥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A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이에 A씨는 좋은 조건의 거래를 놓치게 될까 봐서 조급한 마음에 바로 B씨에게 1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B씨는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당근 페이 수수료 1000원까지 100만1000원을 입금했어야 한다"고 다시 연락해왔다. 그러면서 "100만1천원을 다시 보내면 결제 완료 후 100만원은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온라인 장터를 통한 중고품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A씨는 그만 100만1000원을 다시 보냈다. 그 뒤 B씨는 '페이', '앱', '결제 이행' 등 용어를 써가면서 거래 체결이 안 됐으니 다시 돈을 보내면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이를 믿고 또다시 돈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B씨에게 물건값과 수수료까지 400만원 넘는 돈을 보내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사기가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B씨는 연락을 끊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경찰에 자신의 피해를 신고했다.

A씨는 12일 "당시 경찰에서 수사관 배정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만 들었고 언제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당근마켓 회사 측에도 판매자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사 기관 협조 요청이 없으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이 피해를 본 뒤에도 의심스러운 유사한 방식의 게시물들이 적잖게 올라왔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꾼이 버젓이 판매 글을 올리고 또 다른 희생자를 찾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참을 수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동두천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됐고,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건이 70여건 접수된 점이 확인돼 피의자 계좌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비단 A씨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달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안 보내주는 수법으로 140여명에게 사기를 쳐 2억1000만원을 챙긴 범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