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새로 정한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 변수되나
2022-09-13 09:46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국민의힘 간 비상대책위원회 가처분 법적 공방 2라운드가 열린다. 앞서 법원이 문제삼은 ‘당의 비상상황’에 관한 당헌을 개정한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14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연다. 국민의힘 측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도 함께 열린다. 국민의힘 측은 ‘당의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과 비대위원 8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도 진행돼야 하지만 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측은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심문은 앞서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무력화 시킨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돌입한 2차 법적 공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법원의 결정 주문에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내용만 담긴 점을 이유로 법리적으로 비대위는 존속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당헌 개정을 위해 전국위를 개최하고, 당헌을 개정해 새 비대위를 꾸려왔다.

이번 심문기일에선 국민의힘 당헌 개정 행위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1차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이 문제 삼은 ‘당의 비상상황’ 해석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개정 당헌에서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종전 당헌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간주했는데 앞서 법원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이 정당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한 건 이미 발생한 사실인데, 국민의힘이 이에 끼워 맞추기 위해 뒤늦게 당헌을 개정했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절차적 모호성을 지적했던 만큼 당헌 개정을 통해 치유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4번에 걸쳐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등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심문기일을 미뤄달라는 기일변경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청서 부본 등이 이날 송달되면 곧바로 재판부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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