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 15일자로 2.5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당 지상층의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를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이같이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의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박해묵 기자]
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 가산비) 산정 시 활용되며,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이외의 자재가격, 노무비 변동 등이 반영됐다. 자재가격은 합판 거푸집이 12.83%, 전력케이블이 3.8%, 창호유리가 0.82% 각각 상승했다. 노임단가는 건축목공이 5.36%, 형틀목공이 4.93%, 콘크리트공이 2.95% 올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정하며 주요 건설자재(고강도 철근·레미콘·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로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로 마련,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1.53% 올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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