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세입자로…한화리츠 첫 인가획득
2022-09-21 10:29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한화건설]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국내 첫 보험사 기반의 ‘한화리츠’가 영업 인가를 받고 본격 출범에 나선다. 한화그룹이 보유한 오피스 자산이 기초자산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을 세입자로 둔 부동산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한화리츠의 영업인가를 승인받았다. 지난 7월 말 영업인가를 신청한 뒤 약 한 달 반만이다. 주요 자산은 ▷여의도 한화손해보험빌딩 ▷한화생명 노원사옥 ▷한화생명 평촌사옥 ▷한화생명 중동사옥 ▷한화생명 구리사옥 등이다.

추가로 투자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화리츠는 한화생명 및 한화손보와 조만간 우선매수협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추후 여의도 63스퀘어, 한화생명 서초사옥 등 두 보험사가 가진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화리츠는 이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등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준다. 한화생명은 내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유 자산을 리츠에 매각하고 지분을 받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종의 현물출자인 셈이다. 삼성생명도 보유 사옥을 활용한 ‘삼성리츠’를 추진 중이다.

현재 한화리츠는 약 44%를 자기자본으로, 나머지는 외부기관과 공모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 규모와 조건에 따라 운용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화자산 운용관계자는 “11월 중 5개 사옥의 자산매입을 완료한 뒤 즉시 상장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5% 중반의 안정적 수익률이 가능하며 향후 금리가 안정되면 더 높은 수익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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