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없는 탄소중립...한국노총, '정의로운 전환지원법' 토론회
2022-09-21 10:29


현대차 경형 전기차인 CUV AX1 스파이샷. [타임즈오브인디아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법에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과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관련 계획이나 정책의 수립·이행 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주요 이행당사자들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탄소중립법의 기본 목적에 맞게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국민의힘 임이자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비례), 정의당 이은주의원은 공동으로 21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토론회 전 ‘탄소중립과 산업 및 노동의 변화와 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는 일반화될 수 없다”면서 “중앙(총연맹), 산업 및 지역, 사업장 차원에서 노조의 중층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 소장은 탄소중립 관련 산업유형을 탄소중립으로 사라지는 ‘퇴장산업’(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차), 사라지지는 않지만 탄소배출량이 특히 많아 생산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변신산업’(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재료산업), 탄소중립으로 발전하는 ‘성장산업’(신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기후친화적 모빌리티 등) 세가지로 구분했다.

이어 “퇴장산업은 보상과 사업전환 및 지역의 산업정책적 프로그램을 담은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재료산업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설비 개조나 그린 제품의 시장형성 등을 위한 지원책(‘변신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재료산업이 변신에 실패하면 경쟁력을 잃어 퇴장산업의 두 배나 되는 일자리(21만2000명)가 고용위기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새롭게 발전하는 기후친화적 산업은 기술투자와 전문인력 양성책 등의 ‘성장전략’이 요구된다”면서 “지역적으로는 해당 산업의 고용 비중이 높은 곳에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도 ‘2050 탄소중립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 및 대응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과 15개 광역지자체조례의 규정과 노동조합 간부의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인식, 노동조합의 준비‧대응 현황, 산업 및 지역 차원의 대응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황선자 부원장은 제정(입법예고)된 15개 광역지자체 조례 분석결과,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정의로운 전환 관련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 조례는 전무하고,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구성시 노동자 등 사회계층 대표성 명시한 조례도 3곳(충북, 부산시, 대전시)에 불과했다”며 “기본조례에 정의로운 전환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곳도 3곳(경남, 대전시, 세종시)이고, 충남과 광주시를 제외한 13곳의 조례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부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 참여 없이 가능하지 않다”면서, “대다수 광역지자체에서 정의로운 전환 관련 원칙과 내용이 없고, 주요 의사결정기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있어 탄소중립 추진 및 정의로운 전환 구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노조간부 인식조사 결과는 산업·지역 차원의 대응에서 노조가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산업·업종의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8.9%, 소속 산별연맹(노조)의 중앙부처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76.9%에 이르렀다. 지역차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6.5%, 소속 지역조직의 지자체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76.1%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 지역의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관련,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69.3%,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대해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76.1%로 조사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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