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 폼알데하이드 검출 은폐하며 소비자 건강 피해 키웠다
2022-10-04 16:31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타벅스의 서머 캐리백이 배포된 과정에 은폐와 허위자료 제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타벅스는 그동안 지난 5월 20일 하청업체로부터 캐리백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시험성적서를 받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폼알데하이드 검출 사실을 알면서 제품을 배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최근 스타벅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신세계그룹 감사팀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7월 3일 블로거의 간이측정 사실이 알려지자 7월 4일 품질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 탓에 적어도 이 때는 최초 하청업체로부터 받았던 시험성적서를 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스타벅스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았던 시험성적서의 폼알데하이드 수치는 무려 1062ppm에 달하는 제품도 있어 이 때 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스타벅스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품질정밀검사 결과 다량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을 7월 11일 통보받았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캐리백 증정행사와 판매를 이어갔다”며 “그러던 중 7월 21일 시험검사기관의 직원이 상황을 보다 못해 검사결과를 SNS에 공개했고, 7월 22일이 돼서야 스타벅스는 1차 안내문을 게시하며 법적으로 문제 없으나 커피쿠폰으로 교환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 캐리백의 폼알데하이드 검출사실이 공식화되자, 이튿날인 7월 22일부터 건강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스타벅스 캐리백 관련 건강 피해 사례. [이수진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이 소식을 접하고 스타벅스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조사에 나섰고, 그제서야 스타벅스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안전기준이 없던 것을 변명 삼으며 ‘불안감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라며 이미 건강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었음에도 무책임한 인식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스타벅스가 이미 7월 22일부터 건강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었음에도 지난 8월 8일 ‘제품 수거등 계획서’에 “현재까지 폼알데하이드 검출로 인한 소비자 위해가 보고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타벅스가 이렇게 허위사실을 제출한 것은 안전성 문제로 실제 위해 사례가 있는 경우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스타벅스 측은 송호섭 대표가 폼알데하이드 검출에 대해 7월 22일 이후 보고바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수진 의원실이 이번 사건을 내부감사한 신세계 감사팀으로부터 송호섭 대표에게 7월 13일 보고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스타벅스의 은폐와 거짓말은 더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스타벅스 사태는 소비자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 이익만 추구하고 보겠다는 나쁜 기업문화가 원인”이라며, 이번 스타벅스 사건을 계기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부도덕한 기업이 용납되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