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 판매’ 외교부 직원, 혐의 인정
2022-11-07 11:00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정국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온라인상에 고가로 판매하려 했던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BTS 소속사 하이브도 논란이 된 모자가 외교부 여권과에서 잃어버린 게 맞다고 확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BTS 정국이 쓴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번개장터에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모자를 고가에 판매하려 했다. A씨는 해당 모자에 대해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가 올린 검은색 벙거지 모자의 희망가격은 1000만원이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같은 달 18일 경기 용인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를 제출했다. A씨는 전직 외교부 계약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BTS 소속사 하이브에서 지난해 9월 초 외교부 여권과에서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며 “현재 구체적 죄명에 대해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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