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기본권과 양립해야”
2022-11-07 12:00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조치들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 목적 달성이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접수된 다양한 진정사건과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감염병예방법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향후의 또 다른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주요 규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역학조사, 동선 추적 및 공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조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조항들이다. 집회 제한 등 집합금지 규정 역시 구체적 기준 없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방역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규정들은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헌법상 적법절차·법률유보·과잉금지의 원칙 및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문제,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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