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사 진입…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사무실 압수수색
2022-11-09 15:19


검찰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정조준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부원장 기소 하루만으로,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9일 오후 정 실장이 근무하는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정 실장의 자택과 국회 본관에 있는 당대표 비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부원장과 달리 당시 성남시 공직을 맡았던 정 실장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이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공모관계를 직접적으로 기재하진 않았지만, 김 부원장의 범행 경위나 공모 관계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 지난 대선 경선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 때문에 향후 수사는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의 각종 의혹 관여 여부 등으로 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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