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불복 소송 최종 패소
2022-11-10 10:43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효성이 조현준 회장의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해 부과받은 과징금 30억여원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 회장과 효성, 효성 계열사 5개 사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말 GE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부도 위기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GE가 발행하는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TRS란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주식의 위험성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업에 실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위는 2018년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GE의 위기 극복을 위해 효성그룹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했다며 효성에 17억2000만원, GE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조 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부당지원에 관여했다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효성 측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효성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을 인정하고, 조 회장이 부당이익 제공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은 TRS 거래로 GE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GE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GE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GE의 특수관계인인 조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가게 됐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앞선 공정위의 고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조 회장은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효성에게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조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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