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이태원 참사 사망자 사진·영상 유포 처벌 개정안 발의
2022-11-14 22:46


[홍석준 국회의원]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14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되도록 해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태원의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사진과 영상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되면서 고인은 물론 유족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입법의 미비로 인해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2차 피해와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발생 후 지난 10일까지 2차 피해 우려로 심의를 통해 삭제 또는 차단된 관련 게시물은 104건이다.

이 가운데 84건은 가림 처리 없이 참사 현장이 노출된 사진·영상 게시물이며 20건은 피해자 등을 차별·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 자율규제를 요청해 삭제된 관련 게시물도 116건으로 집계됐다.



kbj7653@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