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조사 당연히 필요”
2022-11-22 16: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홍근 원내대표의모두발언을 듣고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2일 경기도청에 인력을 보내 정 실장의 이메일 등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은 지난 19일 구속돼, 이튿날 첫 조사를 받았다. 정 실장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검찰은 정 실장이 저지른 범죄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진상 실장 이재명 전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당시 정 실장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 실장이 구속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가 필요하단 차원이라며, 앞서 구속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이 대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향후 누굴 수사할지 어떻게 수사할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수사팀은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를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은 세금 등을 제외하고 428억원에 달한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사이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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