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재구속된 김근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2022-12-02 12:00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저지른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근식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세부적인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며 일부 부인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진술 취지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근식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한 뒤 약 20분 만에 이날 재판을 마쳤다.


의정부 시민들이 10월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기소했다. 다만 출소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던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로 확인했으나 피해를 입은 시점에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김근식은 수감생활 중이던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와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지난해 7월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 등으로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출소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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