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고객 돈 130억 횡령”…어떤 수법이길래
2022-12-02 16:41


새마을금고.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10여 년간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들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객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몰래 대출까지 실행하는 수업으로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강릉시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서로 짜고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와 B씨의 재산 21억원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최근 법원에서 인용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 5월 서울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나자 이를 계기로 6월부터 전국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인 결과, A씨 등이 근무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현금이 부족한 사실을 알게 됐다.

중앙회는 A,B씨와 함께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보고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우선 A씨와 B씨를 구속해 사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3명을 대상으로 공모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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