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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중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하면서 다른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양사의 기업결합심사에서 결합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번째 승인이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2년간 SAMR과 시정 조치를 협의해 왔다.
SAMR은 합병 이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한국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SAMR이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해 총 9개 노선에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를 지원하는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서울~장자제·시안·선전과 부산~베이징·칭다오 노선을, SAMR은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노선을 경쟁 제한 우려 노선으로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노선에서 취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이전 등을 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고 SAMR에 약속했다고 밝혔다.
SAMR의 이번 승인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고,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MA가 대한항공의 영국 항공사 인천~런던 노선 취항 제안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기업결합이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중 터키, 대만, 호주 등 9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실상 미국, EU, 일본 3개국 결합 승인을 남겨둔 것"이라며 "경쟁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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