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폰 어떡하라고”…국정원도 이제 아이폰 쓴다?
2023-01-11 13:51


국정원 원훈석. [국가정보원 제공]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공공기관을 독식해왔던 삼성 스마트폰에 균열이 생기게 됐다. 앞으로는 보안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아이폰’도 국내 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정보원은 11일 ‘iOS·iPadOS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제품’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국정원 홈페이지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은 아이폰이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될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보안 기준만 만족하면 국가·공공기관 보안관리자들도 아이폰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정원은 이번에 공개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다. 이후 최종안을 확정해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원은 앞서 ‘IT 보안제품 보안적합성 검증정책’ 설명회에서 아이폰용 국가 보안요구사항 개발 방침을 밝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작업을 진행해왔다. 국정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안드로이드폰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공공 분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최근 애플에서 아이폰 ‘모바일기기 관리(MDM)’ 기능을 보완해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의 ‘아이폰14’ 시리즈. 이상섭 기자

국정원은 애초 기관 소유의 아이폰만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국가·공공기관이 아이폰을 일괄 구매하는 데에 따르는 예산·행정 부담과 사용자의 편의 제고·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개인 소유 아이폰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업무용으로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느냐, 아이폰을 사용하느냐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아이폰용 MDM 제품에 대한 보안 기준이 마련되면서 국가·공공기관은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더 다양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정원은 앞으로도 사이버안보 수호기관으로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관련 정책을 계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보안적합성 검증은 소스코드 공개 여부와 무관하며 아이폰용 MDM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되려면 이번 배포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im@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