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공무원에 발길질, ‘도로 난동’ 20대女 최후
2023-01-17 15:54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거리에서 20대 여성이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고령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폭력을 반복해 죄질이 나쁜데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단속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계약직 공무원에게 발길질하고 여러 차례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발로 차며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으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돼 여론의 공분을 일으켰다. 영상에서 A씨는 무릎과 발로 고령의 공무원을 여러 차례 가격했고, 해당 공무원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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