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권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요구 가능해진다
2023-01-26 06:00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및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손충당금적립률 및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손실에 대해 회계기준(IFRS9)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이를 대비하고,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이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당국은 앞으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춰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아울러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된다. 앞으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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