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아들을 때려?” 초등생 2명에 보복 폭행한 베트남 부모
2023-02-06 14:10


베트남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둔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자녀를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동급생들을 찾아내 폭행했다.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베트남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가 아들을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동급생들을 찾아내 보복 폭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안이 조사에 나섰다.

6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6일 남부 빈롱성 빈탄 구역의 한 초등학교 에서 일어났다.

이 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한 부모는 대낮 학교에 찾아가 운동장에서 놀고있던 남학생 2명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머리와 얼굴을 가격한 데 이어 아들이 동급생들의 뺨을 때리도록 했다.

사건은 최근 해당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약 2분 가량의 영상에서 한 성인 여성이 아들을 안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학교에 들어왔고, 얼마 후 성인 남성이 한 남학생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부부는 아들이 뺨을 때릴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을 가만히 서 있게 했고, 그 후 다른 학생에게 다가가 같은 방식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해 가해자로 의심되는 동급생을 찾아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구타한 남학생과 가족들에게 사과하라는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한 피해 학생의 가족이 폭행 사실을 공안에 신고했다.

공안과 학교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상대로 합의 절차를 진행중이다.

부부는 피해 학생의 가족에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타인을 신체적으로 괴롭혔지만 범죄 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800만동(약 4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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