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에 격앙…“정치탄핵”·“대선불복”·“폭거”
2023-02-09 09:31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다소 정제된 공식입장과는 달리 “정치탄핵이자 사실상의 대선불복”, “거대야당의 무리수”라는 날선 반응들이 쏟아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헤럴드경제에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야당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이 (의도를) 모르겠느냐”고 말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의석수로 밀어붙인 정치적인 탄핵”이라며 “국정공백과 혼란 상태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국무위원 탄핵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야당이) 명확한 근거나 실체 없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거대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윤석열 정부의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됐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탄핵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만큼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된다”며 “만약 한 축(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헌재)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까지 드러난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 반대 109, 기권 5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탄핵안 가결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즉각 중지됐다. 헌재는 최장 180일 안에 이 장관의 최종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9인의 재판관 중 6인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헌재는 역대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만에 기각 결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탄핵 가결 20분만인 전날 오후 3시47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전체 명의의 입장을 내놨다. 두 문장에 불과한 짧은 입장문이었지만, 대통령실이 ‘의회주의 포기’라는 표현을 쓰며 국회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이 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일각에서 거론된 법조인 출신 ‘실세형 차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행안부) 장관 궐위가 됐기 때문에 1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기존 2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어나가겠다”며 “다른 공직자들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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