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직 상실형' 오태완 의령군수, 강제추행 공판 내용 공개
2023-02-13 16:19


오태완 군수 [의령군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는 술을 못 먹어서 얼굴이 벌겋습니다."(피해자)

"저는 온몸이 벌겋습니다. 밑에도 벌겋습니다."(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지난 10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사건에서는 오 군수가 뱉은 이같은 발언이 성적인 발언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오 군수는 이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1년 넘게 걸렸을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다.

사건은 2021년 6월 저녁 있었던 기자간담회 겸 술자리에서 벌어졌다.

재판부가 밝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간담회 도중 피해 여기자가 "저는 술을 못 먹어서 얼굴이 벌겋습니다"라고 하자, 오 군수는 "저는 온몸이 벌겋습니다. 밑에도 벌겋습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오 군수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오 군수가 말한 '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한 참석자는 "순간 밑이라는 말은 남성의 성기로 이해될 수 있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간담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군수님 발 말이지예'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참석자도 "A씨의 발언에 다 함께 웃었고 참 재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만약 오 군수가 사용한 밑이라는 단어가 온몸 또는 발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굳이 '군수님 발 말이지예'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참석자들의 웃음을 유발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오 군수의 '밑'이 성기를 의미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은 오 군수가 화장실로 가던 중 피해자 손을 잡으며 성적인 발언을 했는지였다.

재판부가 밝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간담회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는 오 군수에게 피해자가 어디 가는지 묻자 오 군수는 피해자 손목을 잡아끌며 "화장실에 같이 갑시다. 밑에도 벌건지 보여줄게"라고 말했다.

피해자와 검찰은 오 군수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오 군수 변호인 측은 앉아 있는 참석자들 등 뒤로 돌아나갔기 때문에 손을 잡는 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촬영한 실험 영상 등을 종합해 피해자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밖에 오 군수 측은 피해자가 간담회 종료 후 떠나는 오 군수의 차량을 향해 인사했거나 다음 날 웃으며 통화하는 등 통상의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는 8명의 목격자가 있어 있지도 않은 일로 고소한다면 주변에 의해 쉽게 탄로 날 수 있었다"며 "무고로 처벌받을 것을 무릅쓰고 허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변호인 측 주장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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