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모든 세무서로 확대”
2023-02-14 11:01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경북 구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올해 수출증진 및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이 중소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한다. 납세자가 조사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 간편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김창기〈사진〉 국세청장은 14일 경북 구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은 수출증진 및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구일엔지니어링, 대영정밀, 주식회사 보백씨엔에스, ㈜성우, 주식회사 에이피솔루션, ㈜엠소닉, ㈜원바이오젠, 타운마이닝캄파니 주식회사, 한화시스템㈜ 등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소 수준인 1만3600여 건으로 줄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무조사 감축에 나섰던 2020∼2022년 연평균 조사 건수(1만4215건)보다 4.3% 적은 규모로 역대 최저치다.

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유동성 및 경영 지원을 실시하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한다.

김 청장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도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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