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조부모 사망시 경조휴가·경조금 제외는 차별”
2023-02-14 12:01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회사의 ‘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경조금 지급 규정’에 친가(친조부모)만 포함되고 외가(외조부모)를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을 부여하고 경조금 25만원을 지급하는 한 IT업계 중소기업 대표이사에게 “친조부모 상사(喪事)와 같이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이 같은 경조사 규정은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로,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답변했다. 현재로서는 경조사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둘 다 해당하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며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10년 전인 지난 2013년에도 “기업들이 경조 휴가 기간, 경조비 지급에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달리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과 함께 82개 기업을 직권조사했는데, 절반인 41곳이 경조 휴가 기간 또는 경조비 지급에서 친가와 외가에 차등을 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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