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란봉투법,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
2023-02-15 17:03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반발에도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 4명과 정의당 위원 1명은 국민의힘 위원들(3명)이 반대하는 가운데 법안 처리를 강항했다.

대한상의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는 산업 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려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다시금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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