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검찰 “보강수사 엄정 진행”
2023-02-27 17:1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유감” 입장을 표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체포동의안 부결 후 입장문을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는 물론,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평가받는 백현동 의혹 수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경우 신병을 확보하려면 회기 중일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로선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이번 영장 청구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297명의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구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dandy@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