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칼 빼든 경찰…“방조한 플랫폼도 수사”
2023-03-01 12:01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대에서 열린 특별승진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이 주택 및 중고자동차 시장의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가짜·허위매물로 인해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 및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집중 피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 가짜매물 범행을 방조한 것이 드러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전세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서민과 청년층의 피해가 큰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꾸려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입체적이고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허위·가짜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적으로 이용한 '불법광고', '사기', '기타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을 3대 불법행위로 선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행정 처분하고 이 가운데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하고,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 완료' 이후에도 매물이 게재되는 데 대한 모니터링 범위가 현재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에 한정돼있는데, 이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즉시 플랫폼 상에서 삭제하도록 해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은 그간 플랫폼 시장의 고질병이었다"며 "오랫동안 만연했던 거짓 광고와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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