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사항 숨기거나 대신 서명한 보험대리점·설계사 제재
2023-03-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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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상품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대신 서명까지 하며 영업한 일부 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한화라이프랩과 키움에셋플래너,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이들 업체와 보험설계사들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이 과태료 420만원, 보험설계사 4명이 20만~18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이 보험대리점은 부당한 승환 계약(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한 점과 비교 안내가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 또 일부 보험설계사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9건의 기존 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이 940만원, 보험설계사 10명이 20만~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보험대리점의 일부 보험설계사도 2020년∼2021년에 18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2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가 제재를 받았다.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이 1350만원. 보험설계사 8명이 2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2020년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발각됐다.

또 이 보험대리점의 한 보험설계사가 2021년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것이 들통났다.

금감원은 이처럼 은행 뿐 아니라 보험업 등 타 업권에서도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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