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공정한 경쟁기반으로 혁신 견인해야
2023-03-07 11:30


2023년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야 하고,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시장에서의 혁신을 견인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한 부담이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며,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혁신은 최근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의 장으로 부상한 디지털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경쟁은 시장이 계속해서 혁신하기 위한 자양분이 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특히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경제의 기반산업에서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국민 부담에 직결되는 에너지·아파트 유지보수 등 민생 분야에서 이뤄지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통신·금융시장 등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분야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집중 감시를 추진한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적 연동계약을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대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부당 내부 거래,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부당 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사용이 급증한 온라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보고 선택할 수 없는 비대면 거래에서 신뢰는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뒷광고·후기 조작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각 분야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집행 시스템을 개선한다. 우선 조사공문에 조사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고, 사건관리자와 피조사 기업의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를 신설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조사·심판·정책 기능을 분리해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심결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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