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으니 집행유예"…女 속여 마약 먹인 골프유튜버
2023-03-10 15:50


[프로골퍼 조모 씨 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마약을 숙취해소제라 속여 동료에게 마약을 먹인 프로골퍼 겸 골프유튜버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조 모 씨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의 골프 수강생 C 씨와 D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지인들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이를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7월에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를 숙취해소제로 속이고 동료 여성 프로골퍼 B 씨에게 투약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 몸의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 씨와 당일 술자리에 동석한 골프 수강생 3명에 대한 모발 감정을 실시, 이들에게서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본인이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투약량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 여성과 민사상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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