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곧 ‘권고’로 전환”…언제부터?
2023-03-13 13:21


지하철 서울역 개찰구에 표시된 현행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13일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져도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오는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공간 중 대중교통의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 자문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를 먼저 해제하는 것에 대해 자문위에 의견을 구했고, 자문위는 지난 7일 논의를 거쳐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중대본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 단장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는 "팬데믹이 끝나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복용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하며 "코로나19 치료제도 독감처럼 망설임없이 처방되는 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률은 35%로 정체돼 있다.

이는 의사가 적극적으로 처방하지 않거나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코로나19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때문이다. 특히 팍스로비드의 경우, 병용 금기 약물이 많다는 점이 처방을 까다롭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도 지금보다 치료제 처방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치료제 처방 의사들에게도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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