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을 부친상으로?…부조금 1000만원 받자고 부고 사기 친 공무원
2023-03-15 07:29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조금 약 1000만원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7급 공무원 김모씨(58)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1월 사내 게시판에 부친상이라고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조용히 가족장으로 모심을 양해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게시글에 "마음전하실 분들을 위하여 계좌번호 적는다"며 부조금을 받을 계좌번호도 남겼다.

그는 같은 내용의 글을 관내 주민과 유관단체 관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도 통보했다. 노조원이 아닌데도 노조 홈페이지에 가짜 부친상을 알렸다.

김씨 글에 속은 피해자 207명이 약 13일간 모두 1034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김씨는 특별 경조사 휴가도 부친상 명목으로 받아 5일을 쉬었다.

신 판사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부의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상당부분 피해 변제가 이뤄졌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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