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기업 대응력 높일 것”
2023-03-15 08:44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회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조법 개정안 입법 문제에 대해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의 의견 개진으로 이뤄졌다.

한 기업 임원은 “노동계가 마치 상시적인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다른 기업 임원은 “정부안은 근로자 대표나 노조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바꿀 수 있는데 마치 기업이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지키면서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사용하는 의미의 주 69시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경영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주문량 증가나 업무량 폭증 등 집중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별 노사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사용자의 개념을 개정안대로 바꾸면 ‘실질적·구체적 지배’ 여부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 임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요건을 주관적 해석에 맡기면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증폭되고, 국내 투자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도 “국회에서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과 같이 노사관계의 혼란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경총은 경영계의 ‘노동 개혁 방안’을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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