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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의 여권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0일 오전 11시 30분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근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참여하겠다며 출국,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당시 이근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를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여행 경보 4단계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 반납·무효화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근이 지난해 5월 부상으로 입국하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근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근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근이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했던 다른 20대 남성은 지난 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전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라며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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