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를 인용해 추가 투자를 유인하는 사기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접근해 가상자산에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정위 보도참고자료까지 동원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락을 주의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기단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가 실제로 배포한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보도참고자료도 사기에 이용했다.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했다”는 부분을 인용하고, 이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연락해 추가 투자와 가입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위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그런데 여기서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손실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라 추가 투자를 유인했다.
B 유사투자자문회사와 이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C회사는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환불은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하면서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첨부해서 제공키도 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라”며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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