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북에서 도청 직원이 열차 대합실에 놓인 운동화를 들고 간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청 A 팀장(5급)에게 견책 징계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A 팀장은 지난 1월 중순 남원역 대합실 의자에 놓여 있던 1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들고 그대로 KTX 열차에 탑승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A 팀장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나 KTX 탑승 시간이 임박한 까닭에 깜박 잊고 운동화를 들고 탔다”며 “나중에 주인을 찾으면 택배로 보내주려고 했다”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화 주인은 A 팀장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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