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해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지만 정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2심에서 원고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유족 A모씨가 학교법인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 대해 지난해 11월24일자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해미르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권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흑서' 공저자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유족이 패소한 이유는 '3회 불출석으로 인한 항소취하 간주'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 사건 항소심 기일은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렸는데 권 변호사는 모두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변론 기일(10월 13일) 다음날인 14일에 기일지정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새로 잡아준 11월 10일 기일에 권 변호사가 또 나오지 않아 A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A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가해 학생 아버지 B씨도 항소했는데, A씨 측이 제대로 다투지 못해 더 이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유족이 8년간 이어온 학교폭력 소송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다.
권 변호사는 불출석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목놓아 울어봐도 분통이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글을 올렸다.
유족은 딸이 숨진 뒤 2016년 8월 서울특별시·학교법인·교직원·가해자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34명 중 1명에게만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유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족은 SNS를 통해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연락이 없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니 소송이 취하됐다고 한다"며 "자기가 재판에 출석을 안 해서 취하됐다고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왜 안 갔냐고 물으니 한 번은 몸이 아파서였고 다음 날은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한다"며 "제 아이를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민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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