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KH그룹의 계열사들이 연이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KH 건설이 202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KH 건설의 주권 매매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모습. [신동윤 기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전날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IHQ가 202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다.
이외에도 KH 필룩스, KH 전자, 장원테크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풍문에 이날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이들 회사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한편 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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