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결합승인 ‘초읽기’ 돌입…주목할 포인트는? [비즈360]
2023-04-17 10:04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대우조선해양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이달 중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무조건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여부를 두고 공정위가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주목할 포인트를 짚어봤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26일께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해외 7개 경쟁당국이 모두 양사의 기업결합을 모두 승인한 가운데 공정위는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 간에 수직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왔다.

먼저 주목할 포인트는 공정위의 결단 여부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아무런 단서가 없는 무조건 승인을 내릴지,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행태적 시정조치를 담은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인지 등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양자택일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국내 조선사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수직계열화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한화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잠수함과 함정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갖추고 소재와 부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면 잠수함과 함정건조에 있어서 국내 다른 조선소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의 제기의 요지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등 유관부처는 “해당 사안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을 3월에 완료했고, 지난 6일에는 방위사업청이 ‘군함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공정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방안 부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 차원에서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 이후 새로운 사명과 첫 수장 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을 유력한 후보로 지목하고 있지만 한화 측에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화는 앞서 특허청에 ‘한화오션(Hanwha OCEAN)’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바 있다. 대우조선을 조선 및 해양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명칭으로 분석된다.

한화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명 변경 및 대표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통합사의 공식 출범일과 새로운 비전 발표 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말 공정위의 기헙결합 승인이 이뤄질 경우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5월 중에는 한화그룹 소속의 조선사가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다. 이 절차가 모두 끝나면 한화는 곧바로 대우조선에 2조원의 유상증자에 들어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1000억원)이 참여한다.

유상증자 이후 한화는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모든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한화는 우주·지상·해양을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시스템을 갖춰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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