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주 통과시킨다 [부동산360]
2023-04-25 14:37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도 발표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절차에 시일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법사위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발의와 거의 동시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통상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 접수, 상정,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의결,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숙려기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원 장관은 "발의하자마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도 "실무적으로 통과 시점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며 "재정당국과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5000억원인데, 이는 작년보다 3조원가량 삭감된 상태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해 매입임대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며 "사들인 집 역시 비싸게 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금액에 사거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갔는지에 대한 평가 속에서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느냐"며 "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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