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노총 간부 분신 사망’에 “명복 빈다…되풀이되지 않길”
2023-05-02 17:05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구속 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사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 간부 분신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그리고 지금 노사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민주노총 간부 양모 씨가 서울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숨졌다.

양씨는 구속 심사를 앞둔 전날 오전 9시 35분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양씨는 전신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로 사실상 소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유서 형식의 편지에서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와 건설노저 강원지부 조합원 2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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