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대표공약 ‘무고죄 처벌 강화’ 6월 본격 논의
2023-05-10 09:37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무고죄 처벌 강화’가 이르면 6월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1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위증 등 범죄의 형량 강화 의견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양형 기준을 변경하려는 절차에 들어가 있다”며 “양형위원회에 법무부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월 정도에 양형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그때 회의에서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모든 양형 기준을 조정하는 회의다 보니 회의 후 한참 뒤에 결정이 될 듯하다”며 “위증과 무고, 전부 양형 기준을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서 죄질이 안 좋은 건 세게 처벌하도록 양형을 상향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무고죄 처벌 강화는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한 줄 공약을 통해 엄단 의지를 밝혔고, 이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을 목표로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대응 및 피해자 구제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 출범 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각각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논거 마련에 나섰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무고죄·위증죄 처벌강화 방안 연구’란 제목으로 연구용역 1건을 진행했다. 현재 연구용역은 모두 완료됐고, 관련예산으로는 2000만원이 소요됐다. 대검 역시 지난해 6월 30일 ‘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법정형 구분 및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연구수행을 마쳤다. 수의계약금액으로는 2500만원을 납부했다.

현행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일반 무고의 경우 가중 처벌 시 최대 징역 4년, 특가법상 무고의 경우 가중 처벌 시 최대 징역 6년으로 현행 양형 기준으로도 법정형은 높은 축에 속한다. 위증죄 역시 현행 양형 기준으로도 가중 처벌 시 최대 징역 3년(모해위증의 경우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높은 현행 양형 기준에도 실제 판결 시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아 일선 법원에서 지침이 될 새 양형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입법이 아닌 대법원 양형위를 통해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전날 새로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신임 위원장에 이상원(63·사법연수원 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위촉했다. 9기 양형위는 다음달 전체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토대로 양형 기준을 논의할 범죄군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양형위가 무고·위증죄와 관련한 전문 조사 연구를 거쳐 다음달 열릴 전체 회의에서 무고·위증 범죄군을 양형 기준 논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면 양형 조사와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공청회 등의 절차도 필요하게 된다.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최종 결론은 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회의에서 무고·위증 범죄군이 양형 기준 논의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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