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지원은 시혜 아닌 권리”…인권위,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2023-05-16 12:00


10·29 이태원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청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분향소를 찾은 외국인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재난에 대한 지원은 시혜나 박애가 아닌 재난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재난관리 주체는 재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16일 내놨다. 재난 피해자는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의 재난 피해자 인권 가이드라인은 과거 국내에서 일어난 각종 재난 상황에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유발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가이드라인에 담긴 재난 피해자 보호 핵심 원칙은 ▷재난 관련 지원과 회복은 개인의 행복 및 사회적 공공성 증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피해 복구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차별 없이 참여하고 지원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관련 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 등이다.

재난 진상규명의 투명성 확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담겼다.

국가와 지자체가 ▷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난 관련 피해 및 진상규명 과정을 공개·기록할 것 ▷언론기관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재난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는 기억 및 추모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재난피해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정이자 재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의례에 관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와 지자체가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도록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재난 상황에서 일반적인 인권 기준으로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이행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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