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지인도 믿지 마라…‘내기 골프’ 마약커피 주의보 [주머니를 지켜라]
2023-05-20 11:5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친구·지인 등에게 마약 성분이 든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돈을 뜯어가는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은 통상 치밀하게 역할을 나눠 준비된 계획 범죄인 만큼, 골프를 치다가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땐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지난 18일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등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형이 낮아지긴 했으나 A씨의 범행은 1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악질적 범행이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금전 대여'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수준급 골프 실력을 자랑하던 B씨는 약에 취해 신체 기능과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됐고 제대로 된 스윙을 못하면서 돈을 잃었다.

이날 한 타당 내기 비용은 30만~200만원에 달했으며, B씨는 한 홀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돈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3000만원을 들고 내기 골프에 참여했던 B씨는 돈을 모두 잃고 A씨 등에게 빌린 2500만원을 포함해 총 5500만원을 잃었다.

B씨는 이튿날에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경찰을 찾아 "내기 골프를 했는데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B씨의 소변검사 결과 마약성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되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해당 골프장 음식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 일당이 커피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을 확보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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