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이 사진 못봤어?'…돌고래 위협한 제주 제트스키족
2023-05-21 13:34


지난달 제주 앞바다에서 주둥이가 잘린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들이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해 돌고래들이 다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돌고래를 위협 운항한 제트스키 운항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트스키 운항자 A(38) 씨 등 6명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를 몰아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했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이들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적발한 첫 사례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거리에선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선박이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규정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달에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앞바다에서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려 나간 남방큰돌고래(사진)가 발견된 바 있다. 돌고래 관광선이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해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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