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이 택시기사 살해 직후 한 짓…"사이코패스 전형"
2023-05-21 15:23


경찰이 공개한 이기영 사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기영(32)이 살해한 택시기사의 딸이 이기영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기영은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해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피해자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 A 씨가 "이기영의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그는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있어서 누가 될까 봐 언론에 한 마디 내뱉는 것도 정말 조심스러웠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고 시작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 살해 당시 택시기사인 척 A 씨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 A 씨는 이에 대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면서 "경찰서에 가서 사고 조회를 한 결과, 아버지의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길 듣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 아버지 실종 신고 후 돌아온 연락은 부고 소식이었다"고 전했다.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A 씨는 또 "이기영은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했다"며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송금메모에) 메모해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분노했다.

그는 "아버지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장례지도사님이 제게 아버지 얼굴의 훼손이 심해 충격받을 것이라며 보는 것을 극구 말렸다"며 "남동생이 유일하게 봤는데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판결이 어제 나왔다"며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탄원서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양형 이유로 들었다"며 "공탁과 합의에 대해서 유족은 지속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저희가 합의를 거부했으니 공탁금은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공탁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특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의 강제된 사과는 피해자에게 있어 도리어 폭행과 같다"며 "피고인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정말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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