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들” 막말하고 다리 올린 채 보고받은 행정안전부 과장…법원 “해임 정당”
2023-05-22 08:4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자녀가 너 밖에 없어? 직장 다니는 네가 왜 부모를 돌보냐?”

부하직원에게 막말하고, 부당 업무를 지시한 행정고시 출신 3급(부이사관) 공무원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해임당한 공무원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 김순열)는 전직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A씨)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6년 4월 행정고시에 합격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2018년 7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2021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 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문제가 된 A씨의 행동은 주로 부하직원들에 대한 막말이었다. 징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모 병원 진료로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자녀가 너 밖에 없느냐, 직장 다니는 너가 왜 부모를 케어하냐”고 하거나, “여기 부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연가를 쓰느냐”고 하는 등 연가 신청을 통제하려고 했다.

또한 기능직 전환 직원들에게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했고, 군인 출신 직원에겐 “소령 출신 맞냐, 이래서 어떻게 소령을 달았느냐”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겐 “일이 없나 보다”라고 말하며 재택근무 사용을 막았다. 평소 직원들의 보고를 받을 땐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있는 등 모멸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작 A씨 본인은 약 9개월 동안 승인 없이 161차례 조기 퇴근하고,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출장 등을 갔다. 또한 A씨는 부서 업무를 수행하며 사적 관계를 활용하기도 했다. 화단 공사를 해아할 때 담당자에게 자신의 이웃이 운영하는 업체 연락처를 건네주며 “여기도 한 번 알아보라”고 하는 등 화분 구매 계약을 종용하는 식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직원들의 신고로 감찰에 들어가 지난해 1월 A씨를 해임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모든 징계사유가 타당하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발언 대부분은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로 비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대로 “A씨가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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