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야근중 상습 성관계 들통났다…日남녀 소방관 ‘망신살’
2023-05-22 17:14


[일본 SUN TV]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일본의 남녀 소방관이 근무 중 청사 안에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가 걸려 정직 징계를 받게 됐다.

2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일본 효고현 아시야시 소방본부는 소방장 A(30) 씨와 소방사 B(25·여) 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현지 소방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7~11월 사이 한 달에 1~3회씩 야근 시간에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장소는 남자 화장실, 여자 수면실, 체력단련장 등이었다.

지난 2월 일부 직원에게 "두 사람이 근무 중 성관계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가 이어지자 "같은 부서에 있으며 사적인 일로 상담을 하다가 친해졌다. 깊이 반성한다"고 토로했다.


[일본 SUN TV]

소방당국은 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으로 상급자 2명을 놓고도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소방사 B 씨는 징계와 함께 퇴직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라 시게이치 소방장은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사과드린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카시마 고스케 아시야시 시장은 "신뢰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직원들이 이번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성실히 일상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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